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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운영위원회란?

유치원운영위원회 성격과 기능

성격

단위유치원 차원의 교육자치 기구

유치원운영의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 유치원 구성원들이 참여하여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 자율적로 로결정하는 교육자치기구

유치원 내외의 구성원이 함께 하는 공동체

유치원운영위원회는 유치원의 구성 주체이며 교사와 학부모, 지역사회 인사 등이 유치원운영의 중요한 의사결정에 함께 참여하는 공동체

개성있고 다양한 교육을 꽃피울 수 있는 제도적 장치

유치원운영위원회 제도는 유치원 규모, 유치원 환경 등 개별 유치원의 실정과 특색에 맞게 다양하고 창의적인 교육을 실현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

기능(각 사항에 대한 심의기구)

초·중등교육법 제 32
  • 학교장장장및 학칙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
  • 학교의 예산안 및 결산에 관한 사항
  • 학교교육과정의 운영방법에 관한 사항
  • 교과용도서 및 교육자료 선정에 관한 사항
  • 교복·체육복·졸업앨범 등 학부모가 경비를 부담하는 사항
  • 정규학습시간 종료후 또는 방학기간중의 교육활동 및 수련활동에 관한 사항
  • 교육공무원법 제29조의제3제8항에 따른 공모 교장의 공모방법, 임용, 평가 등에 관한 사항
  • 교육공무원법 제31조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초빙교원의 추천에 관한 사항
  • 학교운영지원비의 조성·운용 및 사용에 관한 사항
  • 학교급식에 관한 사항
  • 대학입학 특별전형 중 학교장 추천에 관한 사
  • 학교운동부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 학교운영에 대한 제안 및 건의사항
  • 기타 대통령령,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
경기도립 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제9조
  • 학생지도를 위한 사항
  • 수학여행,학생야영수련 등 학부모 경비부담 사학교교육과정의
  • 학부모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평생교육프로그램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 그 밖의 학교운영에 관하여 위원과 학교장이 심의 요청한 사